지방공공기관 채용비위 임원 명단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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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인적사항이 1년간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달 4일부터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나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 행위를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채용비위와 관련해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관보나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채용 비리를 통해 합격·채용된 경우는 물론 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승진·전직·전보·파견된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기관장에 합격·인사조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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