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하던 사람 쳐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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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사람 예상하기 어려워”

도로 반대 방향에서 마라톤을 하며 달려오는 여성을 자동차로 쳐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사람이 역주행해 달려오는 것까지 예견하며 운전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 20분께 제주시 애조로 효사랑요양원 서쪽 동샘교차로 인근 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반대 방향에서 마라톤 연습하며 달려오던 B씨(55·여)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쳐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B씨는 일행과 함께 도로를 거슬러 달리며 마라톤 연습을 하고 있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 안개가 옅게 낀 사고 당일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사고 도로에서 피고인은 50㎞ 이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A씨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도로에서 피해자가 뛰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방향 전환을 위해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충돌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역주행으로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달려오고 있을 사람을 예상해 속도를 대폭 줄여 운전하거나 사람이 나타날 경우 즉시 급정지하는 등의 조치로 충돌을 피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정면에서 역주행해 오는 마라톤 연습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족 측은 항소심을 통해 법원의 재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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