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사유화 논란...서귀포KAL호텔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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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을 사유화해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서귀포KAL호텔 내 일부 부지(올레길)를 일반인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한진그룹 산하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26일 원고 패소 판결하고,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귀포의 한 시민단체가 서귀포KAL호텔이 국토부 소유 국유재산(공공도로) 2필지 등을 무단점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해당 국유지는 올레6코스가 포함됐다.

올레6코스는 당초 2007년 쇠소깍에서 서귀포KAL호텔을 가로질러 보목포구까지 이르는 코스였지만 2009년 10월 코스가 변경됐다. 무단점용을 확인한 서귀포시는 호텔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호텔 내 산책길은 다시 개방됐다.

그런데 호텔 측은 1985년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국유지 사용도 허가를 받았다며 서귀포시의 명령을 거부하고 2019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호텔 측은 사용료 납부 기록이 없는 걸 인정하고 변상금 8400만원을 서귀포시에 납부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호텔 측이 사용 중인 국유지에 과거 도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게 원상복구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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