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납세 편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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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민,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각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 의무를 지니는 지방세의 종류는 다양하기도 하고,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의 납부시기 또한 각기 다르다.

다양한 지방세 종류와 각기 다른 납부시기로 체납금액을 정리하러 온 민원인들로부터 바쁜 일상으로 세금 납부기일을 놓치거나, 고지서를 제때 받아보지 못해 가산금까지 내야 한다는 불편사항을 종종 듣곤 한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줄이고,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첫 번째 서비스는 ‘신용카드·계좌이체 납부 서비스’이다. 위택스,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자동납부의 경우 신청일자의 다음 달부터 적용돼 자동 결제된다.

계좌이체 자동납부는 납세자의 은행계좌에서 납부 말일에 맞춰 자동이체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납부 기일을 놓칠 일이 없어진다.

두 번째로는 6월부터 도입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입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해 모든 금융사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납부 방법 또한 간편하다. 계좌이체정보 입력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계좌 이체를 실행하기만 하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도민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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