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칼호텔 무단점유 도로 원상복구 총력"
서귀포시 "칼호텔 무단점유 도로 원상복구 총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국유재산 사유화 논란에서 법정싸움으로 이어진 서귀포KAL호텔 내 일부 부지(도로)에 대한 소송에서 서귀포시가 승소하면서 도로 원상복구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귀포시는 27일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이제라도 KAL호텔 내부에 존재하는 국유재산의 원상회복이 가능해졌으므로 원상회복 업무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유재산 내 설치된 호텔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서귀포시지역 모 시민단체가 2018년 서귀포KAL호텔이 올레길6코스가 포함된 국토부 소유 국유재산 2필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올레6코스는 당초 2007년 쇠소깍에서 서귀포KAL호텔을 가로질러 보목포구까지 이르는 코스였지만 2009년 10월 코스가 변경됐다.

도로 무단점용을 확인한 서귀포시가 호텔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호텔측은 1985년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국유지 사용도 허가를 받았다며 서귀포시의 명령을 거부하고 2019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진행된 재판에서 “칼호텔 측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