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 항소심도 미세섬유 증거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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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스탕 15군데서 무작위 채취 후 대조...변호인 "검찰 증거 부동의"
2008년 2월 보육교사 살인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08년 2월 보육교사 살인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11년 전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에서 논란이 됐던 미세섬유 증명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모씨(51)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모씨(27·)가 사망 당시 입고 있었던 무스탕의 동물털’(동물섬유)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 재차 유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미세 증거물증폭 기술을 이용, 택시 안에서 검출된 여러 미세섬유 중 동물털만을 골라내 피해자가 입었던 무스탕에서 유사한 털을 뽑아서 서로 대조했다.

검찰은 이번에는 무스탕 15군데에서 무작위로 털을 채취해 택시 안에서 발견된 모든 미세섬유와 대조한 법화학 감정서와 유전자 감정서를 제시했다.

검찰은 “1심 증거는 피해자 옷 섬유와 유사한 조직을 의도적으로 골라내 분석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피해자의 옷을 15군데로 나눠 여기서 무작위로 채취한 섬유와 택시 내의 모든 섬유를 서로 비교 분석해 증거 가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1심 증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검찰 증거에 부동의했다. 변호인의 증거 부동의로 섬유조각을 감정한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3차 공판은 610일 오전 1030분에 열린다.

항소심에서도 박모씨가 운행했던 택시에서 나온 미세섬유가 서로 같은 종류의 것일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것과 똑같다라고 단정하는 동일성을 놓고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면섬유와 동물섬유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판매돼 피해자 외에 다른 승객의 옷에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20092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는 실종된지 일주일만인 28일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범인은 성폭행을 시도했고, 사체를 배수로에 유기했다. 여기에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으면서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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