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값 상승세 한풀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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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4.48% 상승...전국 평균 5.95% 보다 낮아
2018년 이후 상승폭 둔화...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구유입 정체 요인

고공 행진을 이어온 제주지역의 땅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48% 상승하는데 그쳐 전국 평균(5.95%)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증가율 10.7%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1번째다.

최근 제주지역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은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0%, 2018년 17.51%, 2019년 10.7%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여 왔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제주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2015년 4.63%, 2016년 5.08%, 2017년 5.34%, 2018년 6.28%, 2019년 8.03%다.

2018년 이후 상승폭이 둔화 추세로 접어든 가운데 제주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구 유입 정체 등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4.0%, 서귀포시가 5.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지역 상승률이 높은 것은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 5.56% ▲상업지역 4.36% ▲주거지역 4.16% ▲녹지지역 3.55% ▲공업지역 3.55% ▲농림지역 2.32% ▲자연환경보전지역 1.09% 순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9868필지를 기준으로 행정시별 지가를 산정한 후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공시대상은 총 55만5419필지로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분할 발생 등으로 전년보다 5117필지가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 행정시장이 29일 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양 행정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는 접수 후 결정지가 적정여부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 및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한편 제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제주시 연동 262-1번지(제원아파트 사거리 강치과의원 부지)로, ㎡당 68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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