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동의서 받아...사용 기한 9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월 1일부터 만 7세 이상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 절차에 들어간다.
각급 학교는 1일부터 12일까지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신청 동의서를 받는다. 접수 기간 내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6월 중에 소속 학교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일, 수령 장소, 수령 방법 등은 각 학교가 별도 안내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내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늦어도 8월 31일까지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13일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1~4호가 규정하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에 적을 둔 재학생, 학업 유예학생, 휴학학생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을 받은 만7세 미만 학생은 제외된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학생 1인당 30만원 상당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유흥업소, 레저 관련 업체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이강식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희망을 키우겠다”며 “학부모들께서는 지원 절차를 잘 숙지해 접수 기간 내에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