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농업법인, 퇴출시켜 뿌리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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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활동은 뒷전인 채 땅 투기로 시세 차익을 챙기는 농업법인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염불은 건성이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격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농업법인 1926곳 중 정상 운영되는 곳은 45.5%(876곳)에 불과했다. 최근 8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농업법인 설립 후 그 취지와 다르게 부실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조사 결과, 부동산 매매 등 목적 이외의 사업을 운영한 농업법인이 36곳에 달했다. 투기 사례를 보면 한 법인은 3년 전 제주시 전역의 18필지를 사들인 뒤 취득 당일 매도하거나 3개월 이내에 팔아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한다. 다른 법인들도 각각 읍지역 농지를 사고팔았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형사고발 및 세금 환수 등의 고강도 조치가 내려진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당연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농업법인의 부실 운영 사례는 그뿐이 아니다. 151곳(7.8%)은 5인 미만 또는 농업인 출자율 10% 미만 등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125곳(6.5%)은 1년 이상 장기 미운영 상태였다. 여기에 폐업(320곳)과 소재불명(417곳)으로 운영되지 않는 곳도 38.3%나 됐다. 전체 조사 대상 중 절반가량이 무늬만 농업법인임을 표방한 셈이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업법인의 농지는 보조금 지원과 세제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보려는 목적에서다. 거센 농산물 수입자유화 물결에 대응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절박함에도 앞의 적발사례는 각종 지원정책을 철저히 악용했다. 한마디로 농업법인이 땅 투기업체가 된 꼴이어서 허술한 관리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농업법인의 불법행위를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농지는 생산성 향상이나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 활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농지가 투기용으로 전락하는 건 무엇보다 농업법인의 도덕적 해이 탓이 크다. 부실한 심사에다 허술한 관리감독도 한몫했다. 이제라도 정례적인 실태조사와 단호한 제재 조치 등 고강도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나랏돈이 새는 걸 막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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