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제주 면세점 추진이냐 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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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허 공고 가능성 희박...신세계측 "6월 1일 최종 결정 예정"

국내 대기업에서는 3번째로 시내면세점 제주 진출을 추진 중인 신세계가 사업을 추진할지, 포기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신세계면세점 홍보팀에 따르면 제주 시내면세점 추진 여부를 6월 1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지난해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A교육재단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 진출을 추진해 왔다.

신세계는 이 재단과의 매매 계약에서 올해 5월 31일까지 정부의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달았다. 다만 취소 시 20억원의 해약금을 재단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기준으로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늘어나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서울과 인천, 광주에 신규 면세점 특허를 결정했고, 제주는 자격을 갖췄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올해 제주가 신규 특허 지역으로 공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면세업계도 직격탄을 맞으면서 추가 특허 공고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신세계측은 뉴크라운호텔 매매 계약을 취소할지, 이어갈 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신규 면세점 공고는 나지 않았다. 호텔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 내일(6월 1일)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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