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제주 면세점 일단 중단..."제주 진출 포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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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제주시 연동 부지 추진 사업 종료
코로나19 사태 신규 면허 불투명 등 영향

제주지역에 신규 시내면세점 진출을 추진해 온 신세계가 사업 추진을 일단 중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사실상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세계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진출을 연기한 것이지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세계는 1일 제주시지역에서 진행해 온 신규 시내면세점 진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면세점 신규 특허가 5월에 나오는 데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 올해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일단 해당 부지에서의 사업은 계약을 종료하고 다음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에서 추진해 온 시내면세점 사업을 종료한 것이지 제주지역에서의 사업 추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신규 특허가 나오게 되면 제주지역 면세점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신세계는 지난해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A교육재단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 진출을 추진해 왔다.


신세계는 매매 계약에서 올해 5월 31일까지 정부의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달았고, 취소될 경우 재단 측에 위약금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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