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 미이행 6월 11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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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행정명령 불구 위반 지속...과태료와 가산금 이어 재산 압류 근거도 마련

차고지 증명제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오는 1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력한 제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차량 증가 억제를 위한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시는 행정명령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 대해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오는 11일부터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연간 3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과태료는 총 150만원이다. 과태료 미납 시 최대 60개월 동안 75%의 가산금이 더해진다.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우선 과태료를 납부하고,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갔다가 새로운 주소지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위반 사례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전입신고 이후 차고지 증명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제주시 1229대, 서귀포시 250대 등 모두 1479대다.

양 행정시는 그동안 1479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를 통보했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가 귀가를 하는 시간에 맞춰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일부는 번호판 영치를 피하기 위해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주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차고지 증명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영치된 번호판은 11건에 머물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 미 이행에 따른 번호판 영치는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게 됐다”며 “과태료마저 미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데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자동차와 통장 등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제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차고지 증명 대상은 배기량 2000㏄ 이상 대형승용차(그랜저급)는 2007년 2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이다. 1600㏄ 이상 중형승용차(쏘나타급)와 자동차 폭이 1.7m가 넘는 준중형(아반떼급)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이 대상이다.

2019년 7월 1일 출고된 전기차도 차고지 증명 대상에 포함된다. 경차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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