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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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와 폭발, 붕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으로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주는 의무보험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서귀포시지역 위생업소 중 보험가입 대상은 숙박업 283개소, 영업장(1층) 사용 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1416개소 등 1699개소다.

신규 대상시설은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은 만료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사입하지 않은 업소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서귀포시지역에서는 올해 보험기간이 만기됐지만 재가입하지 않은 숙박업소 4개소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영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갱신 도래 업소에 만기 2개월 전부터 가입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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