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운영지침 개정, 이용 범위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로 장애인과 자활 사업체가 생산하는 품목을 구입할 수 있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경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과 자활 사업 생산품 판매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로 이들 생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범 사업’을 실시해 자기계발, 건강검진, 문화생활 등 건강·여가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경력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2019년에는 종사자 1462명을 대상으로 2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했고, 2020년에는 1670여명을 대상으로 2억4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용가능 항목을 신설하는 등 운영지침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에도 모니터링 강화 및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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