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이르면 7월 국회 발의
4·3특별법 개정안 이르면 7월 국회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4·3유족회, 어제 오영훈·위성곤 의원과 간담회 개최
입법 과정 유족회 등 공동 참여…야당도 포함돼야

이르면 오는 7월 중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1일 제주시 오라동 한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데 따른 21대 국회에서의 추진 방안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21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시기, 대표 발의자 선정 및 공동발의자 구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오영훈 의원은 “4·3유족회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7월 중에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의 문안을 그대로 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 있지만,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가 입법 과정에서 공동 참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며 “저를 포함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승문 유족회장도 “지난 2년 동안 4·3특별법 개정을 학수고대했지만, 불발된 원인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한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만 발의자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야당 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제주 연고 국회의원도 찾아 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 등을 요청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만들 때는 제주도정, 도교육청, 정당, 일반 시민사회단체 등을 아우르는 범도민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12월 19일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 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