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은 ‘갑질’을 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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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최근 ‘갑질’ 사례가 이슈화되고 있다. 대기업,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하물며 아파트 경비원 사례까지 갑질이 여전한 것 같다. 예전에는 갑질자의 사회적 지위 때문이거나 추후 부당함 또는 불이익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하거나 노출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SNS를 통해 쉽게 전파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갑질’ 사례는 빈번하다. 갑질자가 ‘이게 무슨 갑질이야’라며 인지하지 못 할 수 있겠지만, 당하는 사람의 불쾌감과 자괴감이 든다면 갑질일 것이다.

공직사회에서도 갑질 사례가 빈번한 것 같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참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 초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잘못된 관행이나 관례라는 틀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다. 친절한 행동과 미소로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도 차분히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돼 갑질 행동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으로 친절함은 당연하지만 갑질 고객에게 친절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친절한 행동과 부드러운 미소로 고객을 대하다 보면 갑질자도 언젠가는 자기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 믿는다. 친절과 미소로 갑질을 이기는 깨끗한 사회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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