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해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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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주민중심 특별자치 정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가칭)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조례’ 추진, 지원 근거 마련

주민들이 참여해 읍·면·동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3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주민중심 특별자치 정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주민이 제안한 읍·면·동 단위의 현안과제와 지역발전정책을 행정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행자위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가칭)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읍·면·동 단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발전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발전협의회가 추진하는 읍·면·동 발전 사업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강성균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는 대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됐지만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상향식 의견개진을 위한 주민참여, 계획수립, 예산편성, 사업추진, 추진상황 정기 공개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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