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수돗물 몰래 쓴 농가 적발...市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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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9년간 상수도를 무단으로 사용한 농가가 적발되면서 서귀포시가 관내 농가들을 상대로 상수도 부정급수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부정급수가 의심된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사용이 중지된 급수전에 불법 계량기를 연결해 상수도를 부정급수 해 온 중문지역 조경수 농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9년간 400여 t의 수돗물을 부정급수 해 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급수조례에 따라 상수도 부정급수 사용량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상수도관에 무허가 수도미터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돗물을 부정급수 한 식당이 적발됐고, 2017년 10월에는 다른 토지로 공급되는 급수관에서 무단으로 별도의 급수관을 연결해 부정급수를 해온 농가가 주민 신고로 적발되는 등 최근 5년간 6건의 부정급수 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1700만원이 부과됐다.ㅁㅁㅁㅁ

서귀포시는 주택가와 상가 등은 주기적인 수도검침을 통해 부정급수를 단속하고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농가처럼 별다른 신고 없이 사용이 중지된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6월 한 달간 관내 7000여개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 상수도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수도 부정급수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로 병행해 운영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돗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민 모두가 함게 나눠쓰는 자원으로 소중하게 아껴 쓸 수 있는 풍토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부정급수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은 물론 과태료의 5%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상한 점이 목격될 경우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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