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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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 폭염지수(일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연중 일수)를 보면 2015년도는 3.5, 2016년도에는 8, 2017년에는 14, 2018년에는 9, 2019년에는 3일이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균 폭염일수도 10.1(전국)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폭염특보 기준도 개선(변공)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폭염대응 전담 팀(TF) 운영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포함한 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9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도민과 관광객들의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 8429명의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 4537명이 지정돼 운영된다.

재난도우미는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안부를 물으며 건강을 확인하고, 폭염 보 발효 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노인시설과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실내에 지정된 무더위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방지대책의 하나로 임시휴관을 권고하고, 필요시는 개방된 실외장소(정자 및 나무그늘, 공원) 등으로 대체 운영된다.

관내 곳곳에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 설치도 확대된다.

그늘막 39개소, 버스승차대 개선을 위해 공기차단막 35개를 설치하고, 물안개분사장치 5개소를 올해 새롭게 설치해 도민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여름나기 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폭염 등에 대비한 농업재해보험 가입, 고수온 대응 강화, 축사 시설개선 등 농어업과 축산업 피해예방을 추진하고 옥외 건설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폭염 도민행동요령 홍보,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폭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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