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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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정,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은 남은 가족들에게 심적으로 큰 고통을 준다. 유족들은 슬픔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여러 현실적인 문제와 절차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복잡한 절차가 사망자의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받는 일이다.

과거에는 7개 이상의 기관을 방문해야만 했던 것을 지금은 한 번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201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아직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모르는 민원인이 많아, 이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에서부터 6개월까지이다.

사망 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신고 시 신청하게 되면 편리할 것이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조회 대상이 되는 상속 재산에는 금융내역,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내역, 토지소유내역, 국세와 지방세의 미납내역과 환급금 내역, 자동차·건축물 소유내역 등이 있다.

신청 가능한 상속인의 범위는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2순위 상속인인 부모와 배우자가 있다. 그리고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이 있으나, 온라인으로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고인의 상속 재산과 부채의 규모를 파악해 상속을 할지 말지 하루빨리 결정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 과정에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번거로움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해 상속 절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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