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조직폭력배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33) 등 4명에게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속칭 ‘땅벌파’ 행동대원인 현씨 등은 2016년 1월 후배 조직원 고모씨(21) 3명을 서귀포시 솔동산 전망대로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30대에서 50대까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현씨는 후배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속칭 ‘빠따’를 쳤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허벅지가 터지고,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조직의 상부에서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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