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송 중 교통사고 내면서 사망...119대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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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신보 자료사진.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고 환자를 숨지게 한 119구급대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로 입건된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속 구급대원 A씨(35·소방교)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6시28분께 제주시 아라동에서 의식을 잃은 60대 응급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운행하던 중 애조로 오라교차로에서 빨간불 신호를 무시해 진입했다가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졌고, 환자는 교통사고 발생 이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또 환자와 함께 동승했던 아내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구급차는 환자를 싣고 제주대학교병원으로 갔지만, 뇌혈관 질환 전문의가 부재중이었고, 병실도 부족해 제주한라병원으로 가던 중 사고를 냈다.

사건의 핵심은 이 교통사고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느냐 여부였다.

경찰 지침에는 정당행위가 성립하려면 긴급성, 정당성, 법익균형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19구급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여서 부득이한 경우 빨간불에도 정지하지 않고 우선 통행할 수 있으며 속도제한이나 앞지르기 금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

환자 부검 결과, 사인은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소견도 나왔다.

검찰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지난달 이 사건을 맡겼고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환자 사망에는 무혐의 의견을 냈다. 단, 보호자(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의견을 제출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동기와 범죄 경중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이 공소 제기·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 의견을 참고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환자 사망과 관련,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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