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사업 수익금 주민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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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업비 10%까지 투자 가능토록 관련 조례 개정
지방공기업 출자 범위 확대···"출자율만큼 수익 환원"

앞으로 풍력발전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이 사업비의 10%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주민이 출자한 비율 만큼 수익금은 지역민에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인 항목이 신설됐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풍력발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게 되면 총 사업비의 25% 범위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업비의 10%만 출자할 수 있었다.

제주도는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 풍력발전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의 출자 범위도 정해 1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주민이 출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다.

풍력발전 사업은 몇 백억에서 몇 천억 단위의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사업 시행 주관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공동출자해 풍력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발전사나 주관사 위주로 수익이 돌아가고, 지역주민에게는 수익 공유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출자 비율을 조례로 정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만 출자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에는 풍력발전 사업 허가기간에 대한 내용도 개정됐다.

풍력발전 사업 허가기간은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이내로 하고, 허가기간 만료 이후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2회 이상 받았거나 그 밖에 도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허가기간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발전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반납했거나 수명기간이 다해 풍력발전기기를 재설치할 때에는 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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