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감염병 방문방역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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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순 의원, ‘제주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취약계층의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방문방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더불어 민주당·제주시 아라동)은 ‘제주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보건위생에 취약할 수 있는 도민들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대상, 방역 수수료, 방문방역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방문방역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도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6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등이다.


고 의원은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 기후 변화, 외국인 방문 증가, 높은 관광산업 비중 등으로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구조”라며 “감염병 예방에 취약한 도민 대상으로 방문방역을 통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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