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운영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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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택시 방역 용품 구입 지원, 공항셔틀버스 운영비 지원 기간 2년 연장 등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도내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장비 및 구입 지원의 규정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일부개정조례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조례 개정안에는 제주공항과 렌터카 업체를 오가는 셔틀버스의 운영비 지원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주도는 제주공항과 주변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공사, 대여사업조합과 협약해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보조금(50%)을 지원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와 이용객의 보건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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