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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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주시 소재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일 년에 두 번 1기분(6월)과 2기분(12월)에 걸쳐서 부과되며,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진다. 1월에 납부하면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1, 3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 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6월에라도 연납 신청해 납부하면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 중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수납창구, ATM기기를 이용하거나 제주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 납부할 수 있고 모바일, 위택스, 지로 등의 인터넷 납부 또는 ARS전화(1899-0341)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를 신청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되니 납기일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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