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홈피의 비판글 삭제...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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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 배상 될 수 없어...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해군이 홈페이지에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삭제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해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 9일 ‘해군 홈페이지에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항의 글과 공사 중단 요청 글을 남기자’는 게시물을 올렸다.

A씨가 올린 글을 포함해 같은 취지의 글이 100여 건이 게시됐다.

해군은 A씨 등이 올린 글이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담고 있어 국가적으로나 강정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문을 게시한 뒤 관련 게시물을 일괄 삭제했다.

이에 A씨 등 3명은 해군 측의 게시글 삭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1인당 70만원의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더욱 보호돼야 한다”며 국가가 A씨 등 3명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점, 해군 홈페이지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 집행’이 아니며, 국가 배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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