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 징역1년6월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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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합의를 못했고, 동승한 자녀들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 실형 불가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인터넷 영상 캡처)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인터넷 영상 캡처)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 강모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고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 운전을 하다 이에 항의하는 아반떼 운전자 A씨의 얼굴을 생수병과 주먹으로 한 차례씩 가격했다. 강씨는 또 이 장면을 촬영하던 A씨의 부인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 뒷좌석에는 당시 5살, 8살 자녀도 타고 있었다.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당시 피해자가 운전 중이 아니어서 특가법 위반이 아니라 폭행과 재물 손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에서 한 행위도 운전 중에 폭행한 것으로 판단해 특가법을 적용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권한과 위세가 있는 제3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는 그 사람으로 인해 되레 신변에 위협을 느꼈고, 심지어 진정서까지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일침을 가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만삭인 아내와 함께 아이의 진료를 위해 급히 병원으로 가던 중 우발적으로 사건을 일으킨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합의를 못한 점, 피해자와 당시 차 안에 있던 자녀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급기야 강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고, 22일 만에 20만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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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yun 2020-06-05 17:30:10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