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 배출 '무관용'에도 위법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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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분뇨 18톤 무단배출 적발...농가 대표 고발하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예정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소 사육농가와 액비처리업체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한 모습.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소 사육농가와 액비처리업체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한 모습.

제주시가 가축분뇨 불법 배출 시 허가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무단 배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가축분뇨 불법 배출 시 1회 위반은 영업 정지, 2회 이상 위반은 허가 취소 등 무관용으로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일부 축산농가와 액비처리업체는 분뇨 정화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 배출을 서슴지 않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무단 배출과 배출기준 위반은 2018년 45건, 2019년 67건, 올 들어 4월 말 현재 51건 등 최근 3년간 총 163건이다. 제주시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배출한 축산농가 대표 8명을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했다.

또 2회 이상 분뇨를 불법 배출한 농가 3곳은 허가를 취소했다. 이 중 1곳은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됐다.

무관용 원칙에도 지난달 12일 한림읍에서 소 100여 마리를 키우는 A농가와 B액비처리업체는 발효가 되지 않은 분뇨 18t을 농장과 초지에 무단 살포했다가 적발됐다. 도농업기술원이 성분을 분석한 결과, 퇴비가 아닌 가축분뇨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농가는 아들이, B액비처리업체는 아버지가 운영했다.

제주시는 이들 부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A농가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B처리업체는 수거 조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대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 위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정화·처리 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불법 배출이 성행하고 있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연간 수 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부 축산농가에서 매달 수 백만원의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 배출을 하고 있다”며 “분뇨 배출뿐만 아니라 악취관리지역에서 연 2회 이상 악취 기준을 위반해도 2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영업정지가 내려진 일부 양돈농가에서 돼지를 공판장에 처분하지 않고, 축사 창고를 불법 개조해 계속 사육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현장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소 사육농가와 액비처리업체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한 모습.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소 사육농가와 액비처리업체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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