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천 액비 유입 중문골프장 관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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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살포된 가축분뇨 액체비료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사건과 관련, 골프장 관계자가 결국 입건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경찰대는 중문골프장 코스관리담당자 A씨를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께 액비를 코스 내 잔디에 살포할 목적으로 골프장 12번홀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부주의로 다시 잠그지 않아 3시간 동안 액비 350여 톤을 우수관을 통해 예래천으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고의로 액비로 방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자치경찰단은 A씨에게 가축분뇨법이 아닌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했다.

또 자치경찰단이 유출된 액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부숙도와 기타 성분 등이 액비화 기준 수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액비 유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귀포시 환경관련부서와 함께 골프장측에 시설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제주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신속·엄중하게 사건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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