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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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개서 6개로 시험장 확대…응시표 제출력 필수
코로나19 가산 시험 등 연기 피해 최소화 위해 면접일 변경

3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가 5개에서 6개 시험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시행되는 ‘2020년도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시행계획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수험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험장을 추가 확보해 변경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수험생 간 좌석 간 거리를 늘리기 위해 시험장을 5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교실 당 시험인원을 전년도 기준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해 배정할 계획이다.

변경된 시험응시표는 지난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를 통해 출력할 수 있고, 이전에 출력된 응시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필기 합격자 발표일이 813일로, 면접시험일은 827일부터 828일까지로,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97일로 각각 연기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연기되면서 임용시험의 가산과 필수자격증과 관련해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필기시험일 이후 시험을 치르는 28개 가산특전 종목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13일부터 17일까지 취득예정자로 가산점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된 응시자에 한해 오는 87일에 자격취득이 확인되면 가산점으로 인정된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자가격리자 중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이들은 사전 신청서와 격리통지서 사본을 제출하면 보건당국과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된 ‘2020년도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일정 변경공고‘2020년도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변경공고를 참고하거나 제주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710-6223~6225)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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