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행불수형인 첫 재심...71년 만에 명예회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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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서 진행...수감 중 6.25전쟁 터지자 행방불명
4·3당시 행불 수형인 유족들이 지난 2월 18일 제주지법 앞에서 재심 청구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4·3당시 행불 수형인 유족들이 지난 2월 18일 제주지법 앞에서 재심 청구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행방불명된 수형인에 대한 첫 재심이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201호 법정에서 행불 수형인 13명의 재심 청구에 따른 첫 심문(審問)을 실시한다.

이들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군사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간첩죄·적에 대한 구원통신역락죄)과 내란 실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다.

13명 중 4명은 여자다. 71년 당시 10대 소녀는 물론 학생과 농부에게도 간첩죄와 내란죄 혐의가 씌워져 옥살이를 했다.

1950년 7월초 6·25전쟁 당시 인민군이 전주형무소를 장악할 상황에 놓이자, 군·경은 좌익에 동조할 수 있다며 수형인 1400여 명을 형무소 인근 건지산과 황방산으로 끌고 가 집단 총살 후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형을 받은 4·3 수형인들은 출소 수 개월을 남겨 놓고 희생됐지만 현재까지 시신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행불 수형인들은 사자(死者)여서 이날 심문에는 직계 유족들이 71년 전 부모들이 강제 연행되고 수감됐던 상황을 진술하게 된다.

김광우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74)은 “사상과 이념도 모른 채 아라동 구산마을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던 27세의 아버지는 아무런 이유 없이 군인에게 끌려가 주정공장에 수감됐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전주형무소에 수감된 후 출소 8개월을 앞두고 행방불명되면서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재심 청구 대상 행불 수형인은 모두 403명이다.

제주지법은 재심을 청구한 인원은 많은 데 법정은 협소함에 따라 8일 첫 심문을 시작으로 15~20명 단위로 나눠 앞으로 10여 차례 재판을 할 예정이다.

이날 첫 심문은 사건번호가 가장 먼저 부여된 행불 수형인 유족(재심 청구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한편 2019년 1월 생존 수형인 18명(작고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은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바 있다. 생존 수형인이 아닌 행불인에 대한 재심 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4·3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도민들은 기소장과 공판조서는 물론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제주시 관덕정 광장에 마련된 재판정에 집단 출석해 이름이 불린 후 일률적으로 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일부는 형무소로 이송된 후에야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다.

당시 제주에는 형무소가 없어서 징역형을 받은 2530명의 도민들은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다.

수형인 대다수는 6·25전쟁이 터지자 집단 학살·암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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