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무등록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매매 광고를 한 3곳을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는 최근 3개월 동안 연동·노형동·애월읍·한림읍 등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73곳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상반기 지도 점검을 벌여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10곳을 행정 처분했다.
무등록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부동산 광고를 한 업소 3곳은 형사 고발했다. 또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이 지났는데도 갱신하지 않거나 중개확인 설명서를 갖추지 않은 6곳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위반한 1곳에는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는 또 중개업 개설등록증과 보증보험 공제증서를 게시하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63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했다.
한편 제주시지역에서 올해 들어 4월까지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총 9841필지 658만6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필지 수는 9%(1065필지), 면적은 22%(188만300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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