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녕항 어항시설 무단 사용…원상복귀 명령에도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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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김녕항 내 어항시설을 주민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올레길과 연계한 해안산책길 조성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김녕항을 경관·문화·관광 기능 중심어항으로 탈바꿈하는 내용의 아름다운 어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김녕항 인근 구좌해안로의 한 주택이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신의 사유지 바로 옆 어항 부지에 조경석과 소나무를 식재하면서 해안산책길 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관리주체인 제주시에서 지난해 5월과 7월에 어항시설 무단 사용·점용에 따른 주택 소유주 A씨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제주시는 원상회복 미이행에 따른 무단 사용·점용 행위로 A씨를 해경에 고발, 해경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A씨는 “공사를 방해할 생각은 없고 공사에 저촉되는 부분은 벌채하고 나머지는 놔두는게 맞다”며 “20년 이상 가꾼 소나무를 행정에서 벌채하라고 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제주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앞으로 항만·어항시설에서 불법으로 시설물을 조성하는 등 무단 점·사용 행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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