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출자출연기관 대표,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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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도의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도가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 참여는 공정성 등 문제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에 ‘제주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라는 내용이 신설됐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사·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데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직을 겸직해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최근 제주도 경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택 위원이 제주도의 출자기관인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사임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가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도지사의 인사 전횡을 견제하고, 도지사 측근 선거공신의 인사 독점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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