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여성민방위·하천 보호·저류지 관리·산불방지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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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의원, 제주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승아 의원, 제주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고현수 의원, 제주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영희 의원, 제주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진 왼쪽부터 박호형, 이승아, 고현수, 오영희 의원
사진 왼쪽부터 박호형, 이승아, 고현수, 오영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6월 임시회를 앞두고 도의원들이 다양한 조례들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은 현재 구성·운영 중인 지원여성민방위대의 설치 근거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제주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주도에서도 지원여성민방위대이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초 기준으로 제주시 71명, 서귀포시 30명 등 총 99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도내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환경 보전을 위한 ‘제주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하천 환경 오염 또는 훼손 억제, 관리·보전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하천지킴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도내에 하천 범람 및 침수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저류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제주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오영희 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은 제주도의 산림, 오름, 곶자왈 등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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