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불법 입간판
솜방망이 처벌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불법 입간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최근 제주지역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입간판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주의·계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불법 입간판 설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지역 불법 입간판 적발 건수는 2017년 341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93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5855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역시 3월 말까지 불법 입간판이 341건 적발됐다.

실제 서귀포시 서홍동 걸매생태공원 앞 도로에는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양쪽 인도에 무려 3개의 에어라이트가 설치돼 있다.

또 서귀포시 서홍동 중앙로터리에서 중산간동로로 이어지는 중앙로는 물론 상가들이 밀집한 중정로 등에서도 곳곳에 에어라이트와 입간판들이 설치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신제주 등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입간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불법 입간판은 적발 시 강제 회수 후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기관들은 대부분 주의 또는 계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게 입간판은 매상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제적으로 회수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가급적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행정기관이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이어갈 경우 불법행위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더 이상 불법행위가 이어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