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6월 한 달간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관광숙박업과 집단급식소, 규모 200㎡ 이상 휴게·일반음식점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653개소로, 점검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 자체처리 의무화 이행 여부, 신고사항 일치 여부 등이다.
특히 서귀포시는 이번 지도점검 과정에서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의무화 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통해 위탁 처리해야 한다.
영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로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자체처리 의무화 정착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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