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아들과 아들 친구 등 3명을 승선시켜 조업한 선장 A씨(51)를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6시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연안복합어선(2.93t)에 아들과 아들 친구 등 3명을 승선시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림읍 귀덕2리 북방 약 1㎞ 해상에서 한치를 잡던 중 해경에 적발됐다. A씨는 평소 자신 혼자만 어선에 승선, 조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박안전조업규칙과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경고장을 발부하고, 향후 재적발 시 조업금지 15일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에서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만약에 사고 발생시 인원파악과 수색에 어려움에 있을 수 있다”며 “승선원 변경 신고를 꼭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출항 전 승선원 변경이 있을 경우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시스템으로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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