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없는데도 차량을 운전해 4차례에 걸쳐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 5일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제주시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A씨(59)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에 이어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7차례의 동종 범죄로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또 준법 운전강의 등 80시간의 보호관찰교육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교육을 받기 위해 최근 4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했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보호관찰소는 교육을 받기 위해 먼 거리에서 방문하는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이동수단과 출석방법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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