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위해 민·관·정치권 포함 범국민 운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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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전국행동에 제주도, 의회, 교육청, 도내 정당 등 참여...올해 내 법 개정 역량 집중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올해 내로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민·관과 도내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대책기구가 출범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는 8일 도의회에서 4·3유족회, 재단, 기념사업위원회, 제주도, 교육청 등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회의를 갖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해 민·관과 정치권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지난해 9월 출범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에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을 물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 도내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해 전국 12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해 민간을 물론 행정과 의회, 여야 도내 정치권이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민·관·정치권이 포함된 4·3전국행동은 조만간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활동 방향과 계획들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올해 내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회를 방문해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 발의와 처리 등에 대해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정민구 의원은 “4·3전국행동에 제주도와 의회, 교육청, 정당들이 참여하는 등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도민들이 모두 4·3특별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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