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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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환급하기 위해서 서귀포시 세무과와 읍·면·동은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드리기’ 2020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오는 12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발생한다.

이번 정리 기간 동안에는 미환급자들에게 지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입간판 및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환급금 미청구자에 대한 전화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환급금은 납세자(권리자) 본인 계좌로 지급받기 원하면 계좌번호 제출해 지급받거나 타인에게 양도 신청 시 양도신청서 제출하고, 부과·신고납부 지방세에 충당 신청 시 충당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방문하지 않아도 ARS(1899-0341) 신청, 인터넷(Wetax) 신청, 스마트 위택스 신청 등으로 편리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를 하는 게 국민의 의무라면 정당한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이다. 전체 미지급 환급금 현황 중 1만원 미만 환급금은 금액 비중으로는 7.9%에 불과하지만, 건수 비중으로는 59.7%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 환급금이라고 무관심하지 말고 미환급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간 내에 위 방법을 활용해 환급금을 찾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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