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제외되는 세대에게 생활안전과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자녀의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와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79만9000)원 이내 보장중지 가구다.
자립정착금은 세대별 300만원으로 상·하반기 15세대에 지원되며,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제외된 이후 단 1회만 해당된다.
올해 상반기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이달 23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30일 지급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자립정착금 등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27세대에 8100만원을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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