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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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만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도·도두동)는 9일 재난 발생 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우선 재난 발생 시 도지사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 등의 교육기본권 보장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들로, 현물,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등 국가 재난 발생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과 교육복지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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