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 수립, 비만관리 적정시간 확보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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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제주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10일 도내 학생들의 실질적인 비만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제주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로 비만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인 비만율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며 “비만 예방 교육은 물론 실천 및 관리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기존 비만예방교육기본계획을 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으로 변경해 비만관리를 위한 적정시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만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알려 함께 아이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비만율 제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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