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이제수수료 없이 간편 결제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제주시 차량등록사무소와 삼양동주민센터에 지방세 무인수납기를 추가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 무인수납시스템, 복수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가상계좌는 농협은행과 제주은행 가상계좌만 제공되고 있어 다른 은행 계좌에서 가상계좌에 입금할 때 타행이체 수수료 발생 등 납세자의 추가 부담이 있었다.

제주도는 이체수수료가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상계좌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수용돼 지난 5일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지방세입계좌 이용방법은 기존 가상계좌 방식과 같다. 주거래 은행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를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입력하면 납세자, 세목명, 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요금 등 세외수입도 납부할 수 있고, 전국 20개 은행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 은행창구와 은행 CD/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 8일 제주시 차량등록사무소와 삼양동 주민센터에 지방세 무인수납기를 추가로 설치했고, 행정시와 읍··동 세무부서에 18대를 설치·운영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