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버리는 수돗물 부정급수 위법행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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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급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하는데, 무단으로 분기하거나 급수 중지 상태에서 미등록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무단 연결해 사용하다 행정기관에 적발되는 수용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귀포시는 미등록계량기를 사용해 10여 년간 조경수 등에 부정급수를 해온 농가를 적발해 사용량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계획적으로 장기간 도수(盜水)해 온 농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부정급수는 개인의 가벼운 부정행위가 아닌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로,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수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서귀포시는 이런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부정급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수·축산용 상수도 7000여 곳에 대해 전수점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들의 제보로 부정급수를 적발할 경우 처분금액의 5%를 지급하는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인 수자원을 더욱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와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제주도는 K-water와 위탁 협약을 체결해 2026년까지 유수율 78% 목표로 1165억원을 투자해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도 절수기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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