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으로 한걸음, 6월 자동차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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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정,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올봄 코로나19를 치열하게 맞서며 보내니 더위가 훌쩍 찾아왔다.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1기분 자동차세도 예년과 동일하게 6월에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세액은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따라서 소유하던 차량을 4월 15일에 양도했다면 1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자동차 소유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적재정량, 승차정원에 따라 구분된다. 비영업용 일반 승용 자동차 기준으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우 cc당 80원, 1600cc 이하인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인 경우 cc당 200원으로 연 세액을 산출하며 계산된 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된다. 또한,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해 5%씩 경감돼 12년에 도달하면 최대 50%까지 경감 받게 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된다. 은행 CD/ATM 수납, 읍·면·동 카드 수납 외에도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ARS 납부(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etax.go.kr) 전자납부번호 및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말되 6월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서 일상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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