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정책과 도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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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도민감사관·행정학박사

부정부패가 없는 상태를 청렴이라 하며, 청렴정책은 주로 공직자의 청렴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청렴정책은 반부패정책 또는 부패방지정책이란 용어로 주로 쓰인다.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청렴도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결과는 전 세계 대상국가 180개국 가운데 39등으로 작년에 비해 6계단 상승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에 이어 6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통계에서 보이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서비스 부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긍정적인 현상 속에서도 제주 공직사회 청렴도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실망감만 남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국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제도 개선으로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이 요구된다.

도민감사관의 전문성을 촉구하며 제정된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로 말미암아, 그간 감사위원회 내부규정으로만 운영되던 도민감사관 제도가, 해당분야 전문가 공모를 통해, 소수정예 인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9기 도민감사관들의 면면에서 그 전문성을 엿볼 수 있다.

이들 외부전문가 그룹에 의한 행정 감시와 감사 참여는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와 함께 위법·부당 사항을 개선하며,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한다는 조례 제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조하는 활동을 기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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