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폐기물 배출처리 미신고 업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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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지난해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미신고 업체 5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관내 폐기물 배출·처리 신고대상 업체인 3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심고 마감일까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처리실적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3095사업장(99.8%)가 실적보고를 완료했다.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보고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실적보고 대상자는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배출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자 등이다.

폐기물 실적보고는 폐기물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제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라며 “과태료 등 불이익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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